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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안내 - 김정실 기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안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수, 음료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20. 12. 25. 공동주택 우선 시행,
'21. 12. 25. 단독주택 확대 시행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제
가. 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나. 내용 : 투명페트병 별도분리배출 의무 시행
('22. 12. 25.)
- 분리배출 방법 : 비우고, 라벨떼고, 압축 후, 전용수거함 배출
-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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