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울산 최초로 재가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울주군민은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조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내용 알아볼까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관내 거주 치매환자

📍지원내용 : 월3만원(연36만원)한도 내 당일 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실비지원

※신청일 이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지원 불가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 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OO~FO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인정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중복 급여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유의사항 : 매 2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통장사본(가족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본인신청: 신분증

👉가족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시설재직자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입원/입소확인서, 위임장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신청

조호물품 제공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

👉조호물품 신규 신청자

📍지원내용

위생소모품(기저귀 물티슈) 연간 총 3회 제공 / 1회분: 기저귀 8팩, 물티슈 6팩

📍기간 : 첫 수령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

📍제출서류

👉공통서류: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본인 신청: 신분증

👉가족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요양보호사 신청: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신분증,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센터 이용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증빙 서류 필요

📍신청방법 : 전화 문의 후 방문신청



더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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