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자동차(125cc 초과)

🚘 납세의무자 : 2024 12. 1. 현재 관내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 과세기간 : 2024. 7. 1. ∼ 12. 31.

-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을 6월 전액 과세함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기타승용(전기차)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세율

년 1CC당

80원~200원

년 1CC당

18원~24원

2만5천원~

11만5천원

6천6백원~

15만7천5백원

10만원

2만원

※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른 경감

-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 이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경감(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납부기간 : 2024. 12. 16.(월) ∼ 2024. 12. 31.(화)

🚘 납부방법

위 택 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기

142211

ARS 카드납부

=>지방세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

⇒ 지방세

화면에서 지방세 선택=>통장 및 카드 투입

납세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자동이체납부(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정기분, 수시분 세목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체납 시 조치사항

- 납부기한이 지난 날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60개월까지)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41, 3142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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