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자동차(125cc 초과)
🚘 납세의무자 : 2024 12. 1. 현재 관내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 과세기간 : 2024. 7. 1. ∼ 12. 31.
-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경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을 6월 전액 과세함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기타승용(전기차) |
||
비영업용 |
영업용 |
비영업용 |
영업용 |
|||
세율 |
년 1CC당 80원~200원 |
년 1CC당 18원~24원 |
2만5천원~ 11만5천원 |
6천6백원~ 15만7천5백원 |
10만원 |
2만원 |
※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른 경감
-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 이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경감(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납부기간 : 2024. 12. 16.(월) ∼ 2024. 12. 31.(화)
🚘 납부방법
위 택 스 |
인터넷뱅킹 |
인터넷지로 |
CD/ATM기 |
142211 ARS 카드납부 |
=>지방세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 |
⇒ 지방세 |
화면에서 지방세 선택=>통장 및 카드 투입 |
납세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
자동이체납부(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정기분, 수시분 세목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 체납 시 조치사항
- 납부기한이 지난 날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60개월까지)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41, 3142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납부기간을 확인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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