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전
[산불조심기간] 봄철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산불조심기간
봄철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모두가 산불 예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산불 예방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소중한 자연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 산불 예방 행동요령 ⚠
1 |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태우기 금지 |
2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은 출입 금지 |
3 |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금지 |
4 |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발생 시 처벌 및 과태료 |
5 |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산과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
🚫 주요 처벌 규정 및 사례 🚫
1️⃣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소각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산림 100m 이내)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사례 |
|
징역 12년 |
20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냄 |
징역 10년과 4억 2천만 원 배상 |
1994~20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의 산불을 냄 |
3️⃣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 |
|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 배상 |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징역 8개월 |
20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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