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봄철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모두가 산불 예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 산불 예방 행동요령과 주의사항

꼭 숙지하시고 소중한 자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요!

⚠ 산불 예방 행동요령 ⚠

1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등 태우기 금지

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은 출입 금지

3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을 소지하거나 흡연 금지

4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발생 시 처벌 및 과태료

5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산과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 주요 처벌 규정 및 사례 🚫

1️⃣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을 소각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산림 100m 이내)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소각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사례

징역 12년

20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냄

징역 10년과

4억 2천만 원 배상

1994~20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의 산불을 냄

3️⃣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례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 배상

20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징역 8개월

20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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