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오는 10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에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립니다

* K-apt: 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설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인터넷 플랫폼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설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기존 시행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부과한 관리비 명세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

확대 시행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도 공개해야함


공개 기한

관리비 미공개 단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예시: 관리비 발생(9월) → 부과(10월) → k-apt 공개(11월 말일까지)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1

관리비 명세 미공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상세히 알려주어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비 투명화 및 입주자의

알권리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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