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영구, 적극행정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기산일 정비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 기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의 기산일이 ‘기부채납일’로 되어 있어

기부채납 후 사용허가까지의 기간은 사용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어 있음

✅ 개선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기존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하여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시기부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효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함 해소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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