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출생연도 1979 ~ 2006년생)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5. 5. 1. 혼인신고 시 1명 이상 2025. 2. 1.부터 군에 주소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최초 신청 이후, 타 지역 이동 및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3년 분할 지급)

※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

○ 신청방법 : 주소 관할 읍·면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사항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940- 8818)

첨부파일
결혼축하금+신청서(1,2,3년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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