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거창군에서 [2025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접수기간 : 2025. 1. 22.(수) ~ 2. 5.(수) 까지

○ 접 수 처 : 거창군청 3층 경제기업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5. 2월 중, 개별 통보*

○ 문 의 :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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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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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5년소상공인지원사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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