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과도한 도시 팽창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일종의 목적으로 인해 개발 행위가 제한된 구역입니다.

하지만 간혹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난항을 겪기도 하는데요.

울산광역시는 극심한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통해 신산업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울산시 역점사업 #2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울산광역시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로 되고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용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울산시와 울주군과 통합 이전, 울산시의 외곽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출범된 이후에도 해당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어 현재까지 도시공간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운데 위치한 기형적 형태의 개발제한구역은 울산의 성장과 확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업용지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울산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개발제한구역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끝에 정부의 규제 혁신에 담겼습니다.

  •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를 사용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평가 등급체계를 개선합니다.

울산광역시는 환경등급으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던 울산 현안사업을 국토부 지역전략산업에 선정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산업용지 공급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2. 적정 가용지 확보로 이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유지 촉진

  3.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 여성 인구 유출 방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로 중구 다운동 산 101번지 일원 약 19만㎡ 땅의 그린벨트 해제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그치지않고 2호, 3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울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산업용지 확보&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울산의 지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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