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안내 :: 납부기한 30일, 경과 시 가산금!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6월 1일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매수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하셨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인(매도인, 전소유자)이 올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6월 2일 이후 취득하신 양수인은 다음 해부터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7월과 9월에 1/2씩 각 1매가 고지되고

- 일반건물과 일반토지는 각각 7월과 9월에 과세됩니다

📌 납기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를 납부기한(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시면 당초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셔야 하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물론 매 1월 경과 시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ATM기, 위택스, 앱(스마트위택스), ARS 142211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달성군청 세무과

· 화원, 논공, 옥포 ☎053-668-2381~7

· 현풍, 하빈, 구지 ☎053-668-2391~6

· 다사, 유가, 가창 ☎053-668-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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