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기한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납 세 지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전자신고(위택스) 또는 서면신고(우편,방문)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직권연장 및 신청에 의한 연장)

💰신고‧납부 유의사항

* 둘이상 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수정신고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공제,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세액공제, 감면 적용 불가

💰기타 문의사항

평창군청 세정과

(☎033-330-2294)

첨부파일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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