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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남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 챙기고 남양주 사랑 실천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 부 자
개인(법인, 단체 불가)
✨기 부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남양주시민은 경기도청과 남양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
✨기부혜택
➀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➁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초과 공제
✨기부방법
➀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➁ 오프라인 기부 : 농협
✨문 의 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 ☎031-590-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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