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 챙기고 남양주 사랑 실천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아직도 잘 모르시나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 부 자

개인(법인, 단체 불가)

기 부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남양주시민은 경기도청과 남양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로 확대

기부혜택

➀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 제공

➁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초과 공제

기부방법

➀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➁ 오프라인 기부 : 농협

문 의 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 ☎031-590-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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