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늘 두근두근거리는데요. 산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시원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걸 즐기면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는 발 담그고 노는 것도 즐거울 거 같아요~! 완벽한 여름휴가, 산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남동구에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문제로

여러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단속기간

2024. 7. 1. ~ 8. 31.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처벌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중한 자연, 아름다운 푸른숲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해주세요.


이상으로 산으로 떠나는 바캉스,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도록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는 알림 전해드렸습니다. 단속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이 집중단속 기간 동안은 물론! 평소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멋진 남동인이 되어보아요~! 올바른 산림 이용 방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곧 자연보호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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