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군은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전광판, SNS를 통해 단속내용을 알리는 등

단속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10건,

무허가벌채 1건, 산불원인자검거 1건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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