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페이 바로잡는

부정유통 일제단속 안내

📆 2024. 11. 18.(월) ~ 12. 20.(금) 📆

단속대상

✅ 파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본인의 카드단말기가 아닌 타 점포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제재사항

✅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 등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대규모 불법행위 및 심각한 부정유통 의심 시 경찰서 수사 의뢰

파주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3109, 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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