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보세요!


운영기간

연중 상시 운영

운영내용

토지매입 등 많은 경제적 비용 등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

이용대상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대상사무

15개 부서, 15종 사무

지정(13종)

①농지전용허가 ②산지전용허가 ③개발행위허가 ④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⑤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⑥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⑦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⑧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⑨자동차관리사업 등록 ⑩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⑪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⑫세탁업(세탁공장) 영업신고 ⑬공장등록

법정(2종)

①건축허가 ②공장설립승인

신청방법

민원실 방문 신청

사전심사청구서 및 민원 관련 구비서류 등 필참

더 알아보기

문 의 처

남양주시 민원담당관 ☎031-590-8244



{"title":"『사전심사청구제』 시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드려요!","source":"https://blog.naver.com/nyjloving/223764730548","blogName":"남양주시 ..","domainIdOrBlogId":"nyjloving","nicknameOrBlogId":"남양주시","logNo":22376473054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