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5일 전
『사전심사청구제』 시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드려요!
신청 시 큰 비용이 발생하는 정식민원 신청 전,
약식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여보세요!
✨운영기간
연중 상시 운영
✨운영내용
토지매입 등 많은 경제적 비용 등이 수반되는 법정민원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제도
✨이용대상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대상사무
15개 부서, 15종 사무
지정(13종) |
①농지전용허가 ②산지전용허가 ③개발행위허가 ④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⑤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⑥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⑦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⑧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⑨자동차관리사업 등록 ⑩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신고 ⑪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⑫세탁업(세탁공장) 영업신고 ⑬공장등록 |
법정(2종) |
①건축허가 ②공장설립승인 |
✨신청방법
민원실 방문 신청
사전심사청구서 및 민원 관련 구비서류 등 필참
✨더 알아보기
✨문 의 처
남양주시 민원담당관 ☎031-590-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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