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ㅇ 체육시설 안전점검기관은 체육시설법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5호에 의거,

상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해당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시고

반드시 기한내 안전점검 결과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구분 : 2025년 상반기 정기점검

📌 등록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 등록대상 : 자율안전점검 대상 체육시설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당구장업, 체육교습업)

📌 점검 결과 등록 방법

1. 모바일 간편등록(추천)

- 모바일로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거나, QR코드로 접속하셔서 등록합니다

※ 인허가번호가 필요합니다

2. 체육시설 알리미 홈페이지 접속 등록

📞문의

점검 관련 문의: 의왕시 체육청소년과 (☎️031-345-2543)

시스템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02-410-1489)


체육시설 자율안전점검 결과 등록 여부는

시군종합평가에 반영됩니다!

의왕시는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었는데요~

올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관리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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