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인데요.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 및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 지난 달 계약 종료된 관리업체가 이전 회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회계자료를 제공해야 지난 달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관련자료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료 보고 의무와 보수지급 문제는 견련관계가 없어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관련자료를 보고하지 않는 것이 보수 미지급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라 관리업체는 보관 중인 회계자료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료를 넘기라는 가처분 내지 본안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회계감사 시 관리회사가 도급비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관리회사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집합건물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21.7.12.시행)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며, 동 기준은 도급비를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분화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리회사에 세부내역을 요청할 충분한 근거가 되며,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관리회사의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C | 업무시설

❓ 인접한 각각의 필지에 있는 여러개 동의 건물을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데, 단지관리단을 만들면 되나요?

❗ 각각의 필지에 존재하는 여러 건물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단지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관리를 원할 경우 각각의 건물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의결정족수는 각 동마다 개별적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 통합관리를 위해 여러 동의 관리인과 관리규약을 통일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문사례 D | 근린생활시설

❓ 관리업체에서 임차인에게 해당 집합건물 중 공실인 전유부분의 관리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에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적법하게 설정된 규약이 있고 그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또는 적법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집합건물 중 공실인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부담할 근거는 없습니다.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비의무)

❓ 입주 초부터 누적된 주차충당금과 예비비에 대한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회계기준에서는 관리비 이외의 잡수익의 경우 관리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결산 후 당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세부적 방법에 관해서는 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해당 건물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차비수입 등 관리외수익의 처분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에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사례 F |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 선임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는 집회소집 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즉, 결의의 절차적 하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시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정황만으로 해당 결의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문사례 G | 지식산업센터

❓ 관리인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결정을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했다면, 이는 위법한 사항인가요?

❗지하주차장 일부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사용하는 것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통상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결의 없는 관리인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농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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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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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표지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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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도와드리는

무료 건물 관리 자문,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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