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관리인 선임 결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5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인데요.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 및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자문사례 C | 업무시설 |
자문사례 D | 근린생활시설 |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비의무) |
❓ 입주 초부터 누적된 주차충당금과 예비비에 대한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집합건물법에 따른 회계기준에서는 관리비 이외의 잡수익의 경우 관리외 수익으로 계상하고 결산 후 당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세부적 방법에 관해서는 회계기준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해당 건물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차비수입 등 관리외수익의 처분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리규약에 관련규정이 없을 경우 관리단집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사례 F | 지식산업센터 |
자문사례 G | 지식산업센터 |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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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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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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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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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노무사 |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
팩스 번호 |
🌐 031-8008-3479 |
우편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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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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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도와드리는
무료 건물 관리 자문,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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