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중 88.8%는 공동주택인데요.

이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무려 70.5%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관리인의 부재로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거주 시설 등에서의

시설 관리 문제 및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자의 관리 소홀로 하자보수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선임 이후 하자보수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분양자 등에게 해결에 관한 요청을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고 기타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위 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리인 선임 전이라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이 분양자 등에게 문제해결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새로운 관리인 선출을 지연시킬 경우 조치방법이 있나요?

❗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단집회 소집권한은 일차적으로 관리인게 있으나 구분소유자 5분의1이 관리인에게 청구하여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관리단집회소집허가 청구의 소)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 만료된 관리인은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최소한의 한도에서 관리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집회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사례 C | 오피스텔

❓ 임기 만료된 관리인이 공용부분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용부분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구분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한 사무집행입니다.

자문사례 D | 근린생활시설

❓ 소규모(50호 미만) 근린생활시설인데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체관리 할 수 있나요?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출된 관리인이 위탁관리업체에 계약서에 따른 적법한 해지 통보 절차(계약종료 및 해지 통보, 사전 통지기간 준수 등)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집합건물 자체 관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문사례 E | 근린생활시설

❓ 기존의 상가번영회를 집합건물법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을 관리인으로 기존 규정을 규약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 기존 번영회장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사례 F | 근린생활시설

❓ 혹시 건물관리를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익잉여금은 수익의 성질에 따라 관리비 차감, 수선적립금 등으로 분류 사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규약에 그 사용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참고)

자문사례 G |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많아 관리비 부담이 커서 직접관리 방안을 모색 중인데, 관리인력 배치 기준이 있을까요?

❗ 집합건물법에는 기술인력 배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계, 전기, 소방, 승강기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자격 보유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 대행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농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5층 건축디자인과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별첨1-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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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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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표지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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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 및

관리분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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