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부평구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안내드립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평구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월세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83)및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8월 19일(월)~9월 30일(월)
09:00~18:00
🏠지원대상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구 분 |
신 혼 부 부 |
비 고 |
대상 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8.20. ~ 2024.8.19.) - 공고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부평구 소재 |
주소 기준 |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부평구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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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준 |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 (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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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 가구당 연 8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
|
대출 기준 |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연1회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지원제외대상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연도 내 유사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신청문의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83)및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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