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드립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평구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전월세자금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83)및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8월 19일(월)~9월 30일(월)

09:00~18:00

🏠지원대상

부평구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구 분

신 혼 부 부

비 고

대상

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2017.8.20. ~ 2024.8.19.)

- 공고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부평구

소재

주소

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부평구에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계약

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

(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소득

기준

- 가구당 연 8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대출

기준

-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

(가구당 최대 100만원)

* 연1회

🏠신청장소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지원제외대상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사업연도 내 유사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신청문의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83)및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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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_부평구_신혼부부_전월세자금_대출이자_지원사업_공고문(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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