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서는 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할 기업을 추가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란?

관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주거지원을 통해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기간

2024.9.1 ~ 12.31

(4개월)

✅ 지원규모

13명 정도 (6개社 정도)

✅ 지원내용

기숙사 이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지원

▪ 기업당 최대 5명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최대 4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 보증금 및 기타 주거비용은 지원 불가

✅ 신청요건

구 분

자격요건

기 업

▪ 공고개시일 기준 동구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 계약대상 : 기업(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의 기숙사 계약·임차

- 선정 후 기숙사 제공(예정) 기업으로, 기업과 건물주의 (가)계약 필요

- 근무지와 기숙사 모두 동구 관내 소재

근로자

▪ 청년기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2024.9.1. 기준 (생년월일 : 1984.9.2 ~ 2005.1.1)

▪ 거주기준 : 제공되는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 및 지원기간 내 계속 유지

※ 월 중 전입 시, 익월부터 지원 (선정 첫 달은 월 중 입사 시 지원)

▪ 참여기준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신규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신규인력 :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4대보험 가입 필수)

※ 6개월 미만 단기계약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조건에서 제외

▪ 이외 기타 본 사업내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수기간

2024.8.12.(월) ~ 8.30.(금)

✅ 선정발표

2024.9.12.(목) 예정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접수 결과를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 첨부 파일 확인

첨부파일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추가_24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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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 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추가_24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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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동구청,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053-662-2303

☎ 070-786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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