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저탄소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축가농가에서는

농업정책과 축산팀(054-370-6533)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12.2.(월) ~ 12.26.(목)

📍 신청장소

청도군 농업기술센처 3층

농업정책과 축산팀

✅ 신청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인 자격 요건

① '축산법'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충족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입니다.

✅ 제출서류(공통)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2. 감액기준 동의서

3.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 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 제출서류(환경친화사료급여)

① (돼지 사육농가만 제출)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사본

② (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도면도 등

✅ 제출서류(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분야) 시행지침.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문안.pdf
파일 다운로드

관련 문의는?

농업정책과 축산팀

054) 370 - 6533


앞으로도 청도군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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