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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추석맞이,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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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 삼척을 응원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주민복리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추석명절! 가족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개인만 가능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지방자치단체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까지
✅기부혜택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 16.5%, 기부금액의 30%한도 답례품 제공
✅문의
삼척시청 총무과 033-57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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