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기초, 광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내 고향 삼척을 응원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주민복리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추석명절! 가족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개인만 가능

✅기부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지방자치단체

✅기부액 한도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까지

✅기부혜택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 16.5%, 기부금액의 30%한도 답례품 제공

✅문의

삼척시청 총무과 033-57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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