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영광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7. 1.이후 출산한 산모

- 신 청 자 : 산모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 내용

- 지원금 내역: 산모 1인당 50만원 1회 지급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지원금 지급 조건

· 산후조리 용도에 맞게 사용처 사용 내역 확인 후 실비 정산 지급

예) 산후조리원비,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운동 등

※ 병·의원 및 약제비 내역 제출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 지급시기 : 신청 후 익월 15일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제출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1부 (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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