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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영광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7. 1.이후 출산한 산모
- 신 청 자 : 산모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 신청기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 내용
- 지원금 내역: 산모 1인당 50만원 1회 지급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지원금 지급 조건
· 산후조리 용도에 맞게 사용처 사용 내역 확인 후 실비 정산 지급
예) 산후조리원비,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운동 등
※ 병·의원 및 약제비 내역 제출시 영수증 세부내역서 반드시 제출
- 지급시기 : 신청 후 익월 15일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제출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초본 1부
- 산후조리비 사용처 영수증 1부
- 통장 사본 1부
-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1부 (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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