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

칠곡군에서는 6월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더 나은 출산장려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산모님들은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

🍼 지원내용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로 지출한 비용의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사후 청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아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24년 1~5월 출생아는 연말까지)

🍼 신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1.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명의 확인 가능한 영수증)

*영수증 명의 확인 불가 시 산모명의 카드 사본,

카드 영수증 제출

2.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산모 본인 명의)

4.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제출(추가)]

1.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대리신청: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신처인과 대리신처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첨부파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 상세내용

칠곡군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바로가기

🍼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영수증 총계가 1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문의

칠곡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79-8253

{"title":"칠곡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chilgok6043/223467496882","blogName":"칠곡군 공..","blogId":"chilgok6043","domainIdOrBlogId":"chilgok6043","logNo":223467496882,"smartEditorVersion":4,"blogDisplay":true,"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