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칠곡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
칠곡군청입니다 😊
칠곡군에서는 6월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더 나은 출산장려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산모님들은
꼭 잊지마시고 신청하세요 !
🍼 지원내용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로 지출한 비용의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사후 청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제외
🍼 지원대상
24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아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산 후 6개월 이내
(단, 24년 1~5월 출생아는 연말까지)
🍼 신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1.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산모 명의 확인 가능한 영수증)
*영수증 명의 확인 불가 시 산모명의 카드 사본,
카드 영수증 제출
2.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산모 본인 명의)
4.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해당자 제출(추가)]
1.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2. 대리신청: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신처인과 대리신처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 상세내용
칠곡군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영수증 총계가 100만원 이상일 때 신청
🍼문의
칠곡군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79-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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