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년 4월 30일(수)까지

🏢납세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에서 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1️⃣전자신고: 위택스

2️⃣방문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 지원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처: 동해시청 세무과 (☏033-530-2066)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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