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 대상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신고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

❗사업장이 복수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인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법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예정입니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국세청이 선정한 법인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심사 후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로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

041-66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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