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성동구청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사항 안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사업주에게는

수료증 발급과 함께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한 컨설팅이 지원되니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카드뉴스에 첨부된

QR코드로 바로 접속하실 수도 있어요.

사전 신청을 놓친 사업자분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니

걱정말고 오셔서 수강하세요😄


☑️ 신청 대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 교육 일시

2024. 5. 7.(화)

14:00~16:00

☑️ 교육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정부 지원사업 안내

☑️ 신청 방법

온라인 사전신청 또는 현장 신청

[온라인 사전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회원가입>

교육과정 '성동구청'검색 > 교육신청

▼바로가기▼

☑️ 문의

성동구청 안전관리과

02-2286-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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