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설 이용자와 사업장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요.

기존에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중대재해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재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중대시민재해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이용자 등에게 발생한 재해

🚧 중대산업재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게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책임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분

발생 요건

처벌 사항

중대시민재해

✔︎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 부상 10명 이상

✔︎ 질병 10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중대산업재해

✔︎ 사망 1명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 부상 2명 이상

✔︎ 질병 3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법인 10억 이하 벌금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등

중대재해 예방 인력·예산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력,

유지·보수 등 재해예방 필요 예산

안전점검,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계획 수립

- 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제원, 안전예산,

안전점검·유지계획 등 포함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업무처리 절차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발굴·개선,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관계법령상 용도별 안전점검 이행

- 시설물(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승강기(정기검사) 등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종사자 안전기준 반영

- 중대재해 예방조치 능력,

안전보건 관리 비용 등 평가 기준

경영방침 설정 및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중대산업재해)

- 사업장 특성, 위험요인 등 명시,

의견청취 후 개선방안 이행


📣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 🔽


중대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중대시민재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 환경부 홈페이지 🔽

🔽 소방청 홈페이지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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