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평택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평택경찰서 취재를 다녀왔어요.

요즘 많은 평택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후방단속카메라'인데요,

먼저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민들을 위해 공개한 설치 장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총 12대의 '후방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고

2024년 연말까지 총 10대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순번

설치 장소

비고

1

평택시 서정동 810-10 송탄문예회관 앞 교차로(평택시청 ⇒ 오산시청)

2

평택시 비전동 1088-1 비전고등학교 정문(평택여중 ⇒ 소리수변공원)

3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816(담소소공원 ⇒ 포승2일반산업단지)

4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399-16 현덕초교 앞(현덕면행정복지센터 ⇒ 포승읍)

5

평택시 지제동 904-2 지제교차로 (세교동 ⇒ 고덕)

6

평택시 지제동 905-1 지제교차로 (고덕 ⇒ 세교동)

7

평택시 고덕동2621 율포초등학교교정문 건너편 (호반써밋A ⇒ 고덕어울림스퀘어)

8

평택시 죽백동 822 배다리초등학교 앞 (배다리마을5단지 ⇒ 평택세무서)

9

평택시 죽백동 822 배다리초등학교 맞은편 (평택세무서 ⇒ 배다리마을5단지)

10

평택시 죽백동 821 가내초등학교 앞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 배다리근린공원)

11

평택시 죽백동 82 가내초등학교 맞은편 (배다리근린공원 ⇒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12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220-11 보라매아파트입구 (서정동 ⇒ 두룽리)

제가 취재를 한 현장은 평택경찰서와 2번 항의 비전고등학교 정문입니다.

취재를 위해 교통관리계를 방문하여 '정순석' 경찰관님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먼저 시민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평택시내에 12개의 '후방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올해 연말까지 10대가 더 설치 예정이라고 '정순석' 경찰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의 의미를 알기 위해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서울

부산

경기남부

평택시

설치완료

3

7

41

12

설치예정

36

10

227

10

합계

39

17

268

22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많은 '후방단속카메라'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후방단속카메라' 단속은 철저한 '영상분석과 레이더를 이용하여 속도 오차율 교차 검증'을 합니다.

특히 이륜차,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순석' 경찰관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사망율을 1/3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분

교통사고 사망율

비고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착용

2.15%

안전모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사망율이 1/3으로 줄어듬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

6.40%

오토바이 운전자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방단속카메라'는 일반 신호과속단속카메라와 카메라의 위치부터가 다른데요,

구분

카메라 위치

비고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운전자 차량 역방향

앞면 촬영

후방단속카메라

운전자 차량 방향

뒷면 촬영

단속 원리에 대해 취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센서가 있고 신호등과 연계하여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을 제외하고 직진을 하거나 좌회전하는 차량이 단속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정지선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활용하여 두 센서 간 통과시간을 계산하여 과속을 컴퓨터가 판단합니다.

평택시민분들께서 알아야 할 것은

경기남부경찰서에서 1개월간 41대 '후방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하였는데

과태료 부과가 34건, 계도장 송부가 88건 송부하였으나

오단속도 53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후방단속카메라'로 무엇이 단속될까요?

1) 신호위반

-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에 센서가 작동됩니다. 빨간 불일 때 차량이 움직이면 감지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노란 불인데요, 노란 불일 때 차량이 진입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 과속단속

- 횡단보도 앞 정지선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센서, 이 두 개의 센서로 속도위반을 단속합니다.

3) 오토바이 단속

- 오토바이 신호위반,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속도위반이 단속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서 신호속도위반단속카메라로는 단속을 못했는데

'후방단속카메라'는 뒷면을 촬영하는 것이라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신호위반, 안전모, 속도위반이 단속됩니다.

'후방단속카메라'!

계도기간도 끝이 나서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면 계도장이 아닌 범칙금 고지서가 배달됩니다.

'후방단속카메라'는 '신호속도위반단속카메라'와 달리, 철저한 영상분석과 레이다를 사용한 촬영 장비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부터 교차로 정지선, 횡단보도 정지선을 꼭 지켜 주시고

신호등이 노란 불일 때는 속도를 줄여 정지하여야 하고

정지하기 힘들 때는 그냥 지나가셔도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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