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킥보드 '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나요?

저는 14살 중학생 '참별이' 입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의 거리가 애매하여 길거리에 있는 공유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할 때 보니 생년월일과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탈 수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공유킥보드는

연령제한 없이 아무나 탈 수 있는건가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1호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구분해 놓았는데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운전면허에 속합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3호

전동킥보드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체형, 크기 등에 맞는 제품으로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 외에도 손목 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제13조의2제6항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0항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Ⅴ 원동기면허

Ⅴ 안전모

Ⅴ 정원 1명

목적지까지 타고 간 뒤에는,

타인에게 피해나 방해가 되지 않게 바르게 잘 세워두기!!!

도로 갓길에 세워두면 강한 바람이나 충격에 차도 위로 쓰러져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도에 세울 때도 똑바로, 안전하게 세워두기!

인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겠죠?!

▼전동 킥보드 화재 막는 방법▼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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