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세액공제 TIP)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월 말까지 납부해주세요!
-올해 미리 연세액을 납부하신 경우는 제외-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단,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 일시고지됨)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하는데요!
납부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고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할인 방법까지 확인하세요~
납세의무자
우리구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단,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은 제외됩니다)
납부기간
2024. 12. 16. ~ 12. 31.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을 더 내셔야 하니 주의!!)
납부방법
✔ 은행방문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CD/ATM,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은행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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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159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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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세액 할인)
세액 공제 혜택
✔ 전자송달만 신청시 건당 800원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시 : 건당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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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ETAX고객센터 ☎1566-3900으로 문의)
◾문의◾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820-9835,9063
서울시 이택스
☎156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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