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수송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보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차량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

◾전기승용

제작·수입사에서 10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100만 원 추가 보조

◾전기화물

제작·수입사에서 5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50만 원 추가 보조

🚘보조금 신청 절차

10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하여 적용

📝보급사업 공고

(시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시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시군)

※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시군)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시군→ 자동차 제작·수입사)

🚘참여업체 현황

(제작·수입사, 대상 차종)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게시 예정

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ce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알림사항→지역할인제 참여 업체 현황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하여

10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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