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자동체 취득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이등급 1급~7급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대상

자동차(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같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관련문의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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