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2024년 하반기분",

"2025년 9월 환경개선부담금=2025년 상반기분"이기에,

신청대상은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의

2024년 하반기분 및 2025년 상반기분 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

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납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감액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하는 제도

✅신청대상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의

2024년 하반기분 및 2025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2025. 1. 2. ~ 2025. 1. 31.

✅납부기간

2025. 1. 16. ~ 2025. 1. 31.

✅신청방법

위택스, 방문 및 전화신청

✅문의전화

아산시청 환경보전과

(☎041-54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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