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하는 엄마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제도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못했는데,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인데,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계를 어쩌지?
나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에요.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분 총 150만 원을 지원해요!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발생 필요
■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 1유형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등의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그 밖에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단,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지급 제외)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1번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 방법
- 전자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가능)
자주찾는 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구직신청 국민취업 구직촉진수당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1:1 상담, 나에게 맞는 지원 추천 등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자세히 보기 취업과 이직에 도움이 되는 교육 / 훈련 받기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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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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