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대상의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기간
2024. 6. 3.(월) ~ 8. 30.(금)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식당, 슈퍼마켓,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랑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검사방법
계량기검사원의 현장 방문 검사
📞문 의 처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2-350-4864)
📆정기검사 일정
일 시 |
해당지역 |
일 시 |
해당지역 |
6.3.(월)~6.14.(금)/9일 |
양동, 양3동 (양동전통시장 포함) |
7.22.(월)~7.26.(금)/5일 |
화정1,2동 |
6.17.(월)~6.20.(목)/5일 |
상무1,2동 |
7.29.(월)~8.2.(금)/5일 |
화정3,4동 |
6.24.(월)~6.28.(금)/5일 |
서창동 (대형유통센터 포함) |
8.5.(월)~8.9.(금)/5일 |
농성1,2동 |
7.1.(월)~7.5.(금)/5일 |
치평동 |
8.12.(월)~8.16.(금)/4일 |
광천동,유덕동 |
7.8.(월)~7.12.(금)/5일 |
풍암동,동천동 |
8.19.(월)~8.23.(금)/5일 |
대형유통센터 (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
7.15.(월)~7.19.(금)/5일 |
금호1,2동 |
8.26.(월)~8.30.(금)/5일 |
미수검(누락분) |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검사일정 제외
기상(우천 등)사정에 의하여
검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계량기(저울) 소유자께서는
검사 일정이 지났음에도 구에서
방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구청 경제과(☎062-350-4864)로
연락바랍니다.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KOLAS)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체중계 및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울
🚨정기검사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하고 공정성있는 상거래를 위해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해당 기간 내에
가까운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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