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합니다!

검사대상의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기간

2024. 6. 3.(월) ~ 8. 30.(금)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식당, 슈퍼마켓, 편의점(택배) 등

저울의 중랑에 따라

상거래·증명이 행해지는 업체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검사방법

계량기검사원의 현장 방문 검사

📞문 의 처

서구청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2-350-4864)

📆정기검사 일정

일 시

해당지역

일 시

해당지역

6.3.(월)~6.14.(금)/9일

양동, 양3동

(양동전통시장 포함)

7.22.(월)~7.26.(금)/5일

화정1,2동

6.17.(월)~6.20.(목)/5일

상무1,2동

7.29.(월)~8.2.(금)/5일

화정3,4동

6.24.(월)~6.28.(금)/5일

서창동

(대형유통센터 포함)

8.5.(월)~8.9.(금)/5일

농성1,2동

7.1.(월)~7.5.(금)/5일

치평동

8.12.(월)~8.16.(금)/4일

광천동,유덕동

7.8.(월)~7.12.(금)/5일

풍암동,동천동

8.19.(월)~8.23.(금)/5일

대형유통센터

(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7.15.(월)~7.19.(금)/5일

금호1,2동

8.26.(월)~8.30.(금)/5일

미수검(누락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검사일정 제외

기상(우천 등)사정에 의하여

검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계량기(저울) 소유자께서는

검사 일정이 지났음에도 구에서

방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구청 경제과(☎062-350-4864)로

연락바랍니다.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KOLAS)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체중계 및 가정용·교육용·참조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울

🚨정기검사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하고 공정성있는 상거래를 위해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해당 기간 내에

가까운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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