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조상 땅 찾아드립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경북 도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아시나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723명에게 1만 9,315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죠!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에 신청량이

약 10% 증가한 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부터 방법까지

경북이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 |

☑️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신청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인(장자)만 신청 가능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만 첨부)

* 사망자 이름만 알고있는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의 경우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방법 및 장소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및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오프라인 신청 시) |

✔️제적등본

(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사망자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968년 이후 사망자

말소자주민등록초본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신청인과 사망자의 혈연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

첨부파일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신분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수수료 |

0원

| 자료 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전국 토지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 오류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성명으로 조회한 경우

제공된 자료의 소유자가 동명이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불가

* 관련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미처 몰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민이 있다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세요!

도민에게 유익한 다양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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