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고생한 산모분들은

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비를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산후조리비 지원비,

8월부터 경기도 어디서나 사용

경기도민이라면 지역, 매출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어디서나!

지원금

🍼산후조리비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경기민원24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방문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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