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시책·제도를 소개합니다.

- 기업 · 주민편 -

기업 분야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 변경 내용 : 우대기업 융자추천액 최대 6억원 → 최대 7억원

☎️ 문의 : 기업유치과 (054-330-6034)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

✔️ 지원 내용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5회 현장 컨설팅 및 인증(100만원 이하 전액 지원) ※2025. 3월 시행 예정

☎️ 문의 : 기업유치과 (054-330-6034)

✅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

✔️ 변경 내용: 관내 공장등록 동남아 수출 중소기업 10개사 →

관내 수출 및 희망 중소기업 12개사 내외, 파견 후 추가지원(물류비, 해외인증비 등)

☎️ 문의 : 기업유치과 (054-330-6033)

주민편의 분야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 ✅

✔️ 시행 내용: IC칩 내장 (실물)주민등록증 발급 후 모바일(휴대전화 등) 주민등록증 등록 ※2025. 2. 7. 시행

☎️ 문의 : 종합민원과 (054-330-6530)

✅ 농지개량(성토 등) 기준 신설 ✅

✔️ 시행 내용: 농지 개량(성토, 절토) 시 사전신고, 원상회복 명령 등 규정 신설

☎️ 문의 : 종합민원과 (054-330-6536)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 시행 내용: 2025. 5. 31.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 지연신고분 과태료 부과

☎️ 문의 : 지적정보과 (054-33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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