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장 213개소

~ 2024. 10. 31(목)까지

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영업명

동물

생산업

(소규모)

동물

판매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동물

운송업

업체수

213

6

23

10

60

101

13

※동지역(185개소), 애월읍( 15개소), 한림읍(8개소), 조천읍(4개소), 구좌읍(1개소)

점검사항

①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②영업자 준수사항

③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유무)

④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30일간 보관)‧운송업(3일간 보관)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 집중 확인

⑤자신의 주택 등에서 위탁관리, 당근마켓 등 SNS를 통한

반려동물 상습 판매, 불법 영업장 처벌 강화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은 제외)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 허가제: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관내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영업장 없음)

※ 등록제: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주요 벌칙 및 과태료‧영업정지 사항

위반사항

개정

비고

무허가 영업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인력,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판매업‧생산업: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그 외: 영업정지 7일(1차), 15일(2차), 1개월(3차)

※과태료 병과 가능

휴업‧폐업 미신고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 23년 반려동물 영업장 조치 내역 : 영업정지 2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고발 2건(무허가(무등록) 운영 2건), 과태료 2건·60만원(보수교육 미이수 건)

점검 결과 위반사항 해당되는 영업장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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