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합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반려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건전한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장 213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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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31(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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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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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명 |
계 |
동물 생산업 (소규모) |
동물 판매업 |
동물 전시업 |
동물 위탁관리업 |
동물 미용업 |
동물 운송업 |
업체수 |
213 |
6 |
23 |
10 |
60 |
101 |
13 |
※동지역(185개소), 애월읍( 15개소), 한림읍(8개소), 조천읍(4개소), 구좌읍(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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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사항 |
①동물보호법에 의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②영업자 준수사항 ③운영 현황(영업 변경, 폐업‧휴업 유무) ④동물위탁관리업‧미용업(30일간 보관)‧운송업(3일간 보관)의 영상정보처리장치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사항 집중 확인 ⑤자신의 주택 등에서 위탁관리, 당근마켓 등 SNS를 통한 반려동물 상습 판매, 불법 영업장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영업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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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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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 |
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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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전시업 |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동물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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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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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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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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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제: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관내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영업장 없음) ※ 등록제: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
주요 벌칙 및 과태료‧영업정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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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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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 |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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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영업 |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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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
판매업‧생산업: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그 외: 영업정지 7일(1차), 15일(2차), 1개월(3차) |
※과태료 병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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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 미신고 |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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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반려동물 영업장 조치 내역 : 영업정지 2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고발 2건(무허가(무등록) 운영 2건), 과태료 2건·60만원(보수교육 미이수 건) |
점검 결과 위반사항 해당되는 영업장에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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