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양주시

법인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집중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 2025. 4. 30.(수)까지

신고대상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공모분야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 방문 또는 우편신고 : 양주시청 세정과

분할납부지원

  • 납부 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 한함

납기연장지원

  • 2024년 매출 감소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 별도 연장신청 접수

✅ 위택스 홈페이지

✅ 문 의

양주시청 세정과

☎ 031-808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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