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10월까지 도유지 14만 필지·건물 3,700여 동 현장 및 드론 활용 조사 추진
제주도는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사항을 점검하고, 오류자료 정비,
누락재산 발굴 등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약 14만 필지, 건물 3,700여 동으로
행정시 및 읍·면·동을 포함한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소관 재산에 대해 실시하며, 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해요.
💰 또한 제주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확보된 사업비로 실태조사원을 추가 채용하도록
읍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실태조사원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약 4.5㎢의 중산간지역 도유지는
드론을 활용한 고정밀 정사 영상을 통해
무단 점용 등 불법 사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 제주도는
토지대장과 시스템에 등록된 재산을 대조하고
불일치 재산을 찾아내는 공간정보 업무포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락된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오류자료 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실태조사 항목은?
✅ 무형재산 실태조사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점검
✅ 관사 운영 현황 점검
✅ 지방어항 내 공유재산(건물) 전수조사
✅ 공유재산 활용도 조사 등
🚨 제주도는 실태조사로 확인한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휴재산은 대부 등 활용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된 공유재산 1,478건을 적발하고,
변상금 약 5억 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문의
회계과
064-710-6911
제주도는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단 하나의 공유재산도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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