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등
‘3월’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오산시는 새학기, 입학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지원 제도와 법령 등 관련 정책을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
교육급여 지원 안내
교육급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지원 제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줍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5년 4인 가구 기준 월 약 305만 원)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 5% 인상되었는데요. 초등학생은 연간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 2025년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연 487,000원, 중학생 연 679,000원, 고등학생 연 768,000원
교육비 지원 안내
교육비 지원 제도는 마찬가지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을 경감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별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 방과 후 학교, 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 수련활동비, 교육여행비, 교복비 등 다양한 항목이 지원되는데요. 교육급여와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가 궁금하시면 거주지 시·도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세요!
✅ 지원 대상 :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 지원 범위 : 학비, 방과 후 학교, 급식비, 교육정보화 지원, 수련활동비, 교육여행비, 교복비 등 (교육청별 상이)
학생건강검진 (초1·4 / 중1 / 고1) 시기 안내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은 1, 4학년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서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귀병, 구강 및 치아 상태 검사와 정신건강 상태 검사가 진행됩니다.
지난해부터는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검진기관 선정의 어려움, 원거리 이용 불편 호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https://sis.nhis.or.kr/nxui/index.do)에 입력되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추후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건강검진 시기 : 초등학교 1, 4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검사 항목 : 키, 몸무게, 비만도, 시력, 청력, 구강(치아) 상태, 정신건강
✅ 검진 결과 확인 : 건강정보통합관리시스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가 금지되고요. 어린이와의 충돌에 대비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또 어른보다 상황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 급제동과 급출발도 금지되고 있어요.
학부모님이라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수칙 준수도 당부하셔야겠죠! 아이들에게 교통신호를 꼭 지키도록 알려주고, 길을 건너기 전에는 좌우로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기,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않기 등의 주의 사항을 인지시켜 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스쿨존 내 사고 예방을 위해 힘써 주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 수칙 |
⚠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
⚠ 시속 30㎞ 위반 시 |
-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보행자 우선 통행) - 주·정차 금지 - 급제동, 급출발 자제 - 불법 유턴·좌회전 금지 - 신호위반 금지 |
- 교통신호를 꼭 지켜요! - 길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고 건너요! -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아요! -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아요! |
- 과태료 7만 원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이상 |
학교폭력 전담지원관 운영
지난해 3월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이 신설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전담 지원관)은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자격요건을 갖춘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해 학생이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도 강화되었습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지원 제도와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학생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새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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