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해,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고·납부 시 유의 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45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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