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8일 전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해,
아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신고·납부 시 유의 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32-45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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