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2024년 제1차 지원 사업에 이어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 2024. 8. 1. ~ 8. 30.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신혼부부

청 년

비고

대상주택

(강남구소재)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85㎡ 이하

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월세의경우

보증금환산 적용

지원대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市 지원

제외대상

혜택부여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5천만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50만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00만원

지원가구

1억 8백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잔여예산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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