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에서는 2024년 제1차 지원 사업에 이어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 제2차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4. 8. 1. ~ 8. 30.
지원대상 및 내용
구 분 |
신혼부부 |
청 년 |
비고 |
대상주택 (강남구소재)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85㎡ 이하 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거용)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60㎡ 이하 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 |
월세의경우 보증금환산 적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市 지원 제외대상 혜택부여 |
지원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5천만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50만원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이내, 최장3년) 연1%, 연최대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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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구 |
1억 8백만원 예산범위 내 지원 |
잔여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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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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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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