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주거까지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일시

2024. 12. 18.(수) ~ 2025. 2. 5.(수)

✅사업신청

https://uni.agrix.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선정규모 및 자격사항

✅선정규모

1차 3,000명

* 25년도 2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2천명 추가 모집 예정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5 년도 사업 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영농경력

예비농업인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소득

재산 및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지원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창업자금 융자 지원 가능

(최대 5억원, 대출금리 1.5%, 5년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사용용도 : 농지(토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묘목, 농기계 구입비 등)

◾ 영농기술 및 경영 교육 지원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 → 2년차 100만원 → 3년차 90만원

✅지급방법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인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지급 가능

✅의무사항

◾ 의무교육

◾ 지원금 성실사용

◾ 전업적 영농

◾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 경영장부 기록

◾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콜센터 문의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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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 자세히보기👇

첨부파일
★(배포용) 2025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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