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푸드트럭 차량을 바꿨을 때 ‘변경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014년 합법화된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은

창업비용이 적게 들고, 판매지역을 옮겨다닐 수 있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시설이 바뀔 경우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휴게음식점과 달리

푸드트럭은 차량을 바꾸려면 ‘폐업’부터 해야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필요한 절차 개선을 건의하였고,

2024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차량을 바꾸더라도

‘변경신고’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수영구도 답답한 규제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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