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셨나요?

아직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납부하세요!

울산 북구는

지연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고액 미납자에게 별도로 전화 안내 등

미납자 독촉 및 납부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도 열람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052-241-7521~4로 해주세요~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 독촉 및 납부 독려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1/2) 미납자 독촉 및 납부 독려

○ 기 간 : 10. 10.~10. 31.

○ 건수/금액 : 3,634건 / 2,443백만원(예상)

○ 주요 추진사항

- 주민등록전산 자동 연계 후 독촉장 발송 : 10. 11.한

- 송달불능건 공시송달 및 고지서 재발송

- 고액 미납자 전화 납부 독려로 징수율 제고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기 간 : 9. 26.~10. 25.

○ 대 상 : 개별주택 52호

○ 내 용 :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열람 및 이의신청서 제출

○ 향후일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 15.한), 조정공시(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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