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법인지방소등세

신고·납부 안내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 12월 결산법인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5.31.(금)까지 신고]

🏦납세지

법인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및 서면(우편, 방문) 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문의

김포시청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031)-980-2689~9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답(Q&A)

사업연도 중 법인소재지 이전한 경우,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 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1)

2023. 7월 A시·군 ⇰ B시·군 이전 : B시·군에 신고

(예시2)

2024. 3월 C시·군 ⇰ D시·군 이전 : C시·군에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종류

서 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비고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각 사업장 소재지 제출

첨부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2

본점 소재지 제출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6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4

기타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13

각 사업장 소재지 제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나,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

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하여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0.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 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 2.1%)

3,000억원 초과

62억5천8백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 × 2.4%)

김포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더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주소지에 안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그 외 사업장은 1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분 방법을 알고 싶어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법인의 ① 종업원 수② 건축물(사업장) 연면적

모두 반영되며, 안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법인세(국세)처럼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2023년 귀속연도)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분할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분할납부할 세액

분할납부 시기

비고

1백만원 초과

~

2백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138만원 38만원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1개월* 이내

[2024.5.31.(금)]

*중소기업 경우 2개월 이내

[2024.7.1.(월)]

2백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320만원 160만원 이하 금액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는 없나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시 신고·납부기한 >

구 분

기 존

연장 후

신고기한

1. 1. ∼ 4. 30.(화)

1. 1. ∼ 4. 30.(화) (좌동)

납부기한

1. 1. ∼ 4. 30.(화)

1. 1. ∼ 7. 31.(수)

※ 단,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2024.4.30.(화)까지)

📢신고·납부 시 유의 사항 안내

법인세 신고마감일(24.4.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24.4.30.)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경우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 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③ 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안분세액 오류 등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가능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미신고 사례

📌사례 ① -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법인설립시

취득 제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와

과점주주 비율 증가시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전체 총가액

×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

📍세율

2.2%(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 및

등기된 차량운반구, 기계장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과점주주 과세 여부 예시

구분

지분비율

과세여부

법인설립시 최초 과점주주

51%

과세 제외

과점주주 성립 후 지분증가

51% → 55%

증가된 4% 과세

일반 주주에서 최초 과점주주 성립

40% → 55%

55% 전체 과세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40% → 60%

60% 전체 과세

주식감자시

40% → 55%

과세 제외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40% → 51%

51% 전체 과세

지분감소 후 지분 취득

55% → 40% → 54%

과세 제외

지분감소 후 지분증가 취득

55% → 40% → 64%

증가된 9% 과세

과점주주가 지분 전부 매각 후

다시 과점주주 성립

55% → 0% → 54%

54% 전체 과세

📌사례 ② - 미등록 전동지게차 취득세

📍사업장 내 사용하는 미등록 전동지게차도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기한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세율

2.2%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사례 ③ - 사업소분 주민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자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임대차사업장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임차 사업장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신고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 = 전용(전유)면적 + 공용면적 – 비과세면적

· 기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을 포함

· 비과세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리후생시설

📍세액

기본세액 + 연면적 세율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

기본세액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기타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가산세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 1644-8704

김포시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 031-980-2561, 2562


2024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e-book)

기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2024년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 및 세무조사 주요 사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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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기간

2024.04.01. ~ 12.31.(9개월)

✅장소

김포시 전지역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영치대상

관내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내용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영치해체

체납액 완납 시 시청에서 본인 확인 후 반납

📞문의

김포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980-2548

김포시청 징수과 세외수입팀 031-980-5164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잘 기억하셔서

세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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