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알림톡』 김포시 지방세 꿀~정보 알려줘! 4편
김포시가
지방세 🥣꿀~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법인지방소등세
신고·납부 안내
👤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 12월 결산법인 4개월* 이내 신고 납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 5.31.(금)까지 신고]
🏦납세지
법인 등기부 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및 서면(우편, 방문) 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문의
김포시청 법인지방소득세 담당 (031)-980-2689~90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답(Q&A)
사업연도 중 법인소재지 이전한 경우,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자치 단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1)
2023. 7월 A시·군 ⇰ B시·군 이전 : B시·군에 신고
(예시2)
2024. 3월 C시·군 ⇰ D시·군 이전 : C시·군에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출서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 기타서류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종류 |
서 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비고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각 사업장 소재지 제출 |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2 |
본점 소재지 제출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6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3 |
||
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4 |
||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5 |
||
재무상태표 |
|
||
포괄손익계산서 |
|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
||
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9,10 |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2 |
||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4 |
||
기타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13 |
각 사업장 소재지 제출 |
※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20% or 40%)가 부과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나, 신고하는 사업연도에 외
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 하여 신고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0.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8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 × 1.9%)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3억7천8백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 2.1%) |
3,000억원 초과 |
62억5천8백만원 + (3,000억원 초과 금액 × 2.4%) |
김포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더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주소지에 안분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그 외 사업장은 1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분 방법을 알고 싶어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시,
법인의 ① 종업원 수 및 ② 건축물(사업장) 연면적
모두 반영되며, 안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식 > |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
÷ |
2 |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법인세(국세)처럼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2023년 귀속연도)
신고·납부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분할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분할납부할 세액 |
분할납부 시기 |
비고 |
1백만원 초과 ~ 2백만원 이하 |
1백만원 초과하는 금액 (예) 138만원 ➠ 38만원 |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1개월* 이내 [2024.5.31.(금)] |
*중소기업 경우 2개월 이내 [2024.7.1.(월)] |
2백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320만원 ➠ 160만원 이하 금액 |
납기가 연장되는 경우는 없나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시 신고·납부기한 >
|
||
구 분 |
기 존 |
연장 후 |
신고기한 |
1. 1. ∼ 4. 30.(화) |
1. 1. ∼ 4. 30.(화) (좌동) |
납부기한 |
1. 1. ∼ 4. 30.(화) |
1. 1. ∼ 7. 31.(수) |
※ 단,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2024.4.30.(화)까지) |
📢신고·납부 시 유의 사항 안내
① 법인세 신고마감일(24.4.1.)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24.4.30.)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법인지방소득세 경우 법인세와 달리
세액공제 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③ 법인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해당 내용을 수정신고 해야 하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안분세액 오류 등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 가능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 미신고 사례
📌사례 ① - 과점주주 취득세
📍지방세법상의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법인설립시
취득 제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와
과점주주 비율 증가시
📍신고납부기한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법인의 과세대상 전체 총가액
× 과점주주 소유주식 비율)
📍세율
2.2%(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등록 및
등기된 차량운반구, 기계장비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과점주주 과세 여부 예시
구분 |
지분비율 |
과세여부 |
법인설립시 최초 과점주주 |
51% |
과세 제외 |
과점주주 성립 후 지분증가 |
51% → 55% |
증가된 4% 과세 |
일반 주주에서 최초 과점주주 성립 |
40% → 55% |
55% 전체 과세 |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
40% → 60% |
60% 전체 과세 |
주식감자시 |
40% → 55% |
과세 제외 |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
40% → 51% |
51% 전체 과세 |
지분감소 후 지분 취득 |
55% → 40% → 54% |
과세 제외 |
지분감소 후 지분증가 취득 |
55% → 40% → 64% |
증가된 9% 과세 |
과점주주가 지분 전부 매각 후 다시 과점주주 성립 |
55% → 0% → 54% |
54% 전체 과세 |
📌사례 ② - 미등록 전동지게차 취득세
📍사업장 내 사용하는 미등록 전동지게차도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
📍신고납부기한
취득일(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
📍세율
2.2%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사례 ③ - 사업소분 주민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세의무자
김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 임대차사업장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임차 사업장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신고납부기간
8월 1일 ~ 8월 31일
📍과세표준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사업소 연면적 = 전용(전유)면적 + 공용면적 – 비과세면적
· 기타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을 포함
· 비과세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직원복리후생시설
📍세액
기본세액 + 연면적 세율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
기본세액 |
||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0만원 |
|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
20만원 |
|
기타 |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 |
📌가산세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부정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10%(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부족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자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 ☎ 1644-8704
김포시청 세무2과 세무조사팀
☎ 031-980-2561, 2562
2024년 기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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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
✅기간
2024.04.01. ~ 12.31.(9개월)
✅장소
김포시 전지역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영치대상
관내 자동차세 2회 또는 20만원 이상 체납자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내용
체납차량 주야간 번호판 영치
✅영치해체
체납액 완납 시 시청에서 본인 확인 후 반납
📞문의
김포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 031-980-2548
김포시청 징수과 세외수입팀 031-98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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